제8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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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왼손필사[3일] 

필사

written by STAEDTLER 0.5mm

 

헌법원문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조항이 헌법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고유의 뿌리는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비록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변해가는 과정 또한 다음 세대에는 이 시기의 문화로 대변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10조와 11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설명한다. 요즘 세상에 갑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계급을 두고 생각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법적으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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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 [#학습 Log#/글씨쓰기와 필사] - 제1강 총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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