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STAEDTLER 0.5mm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오늘 헌법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라는 것은 "백성민+주인주"를 근본 뜻으로 하는 단어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7조①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말은 공무원은 특별한 대상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봉사자라는 말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대접받는 것 같아서 왠지 좋은 조항 같아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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